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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계, 난연재로 감싸야 할 ´두 가지´

by 김철민 편집장

2009년 12월 30일

난연재로 감싸야 할 '두 가지'

2년 새 물류창고에서 대형화재가 세 번이나 발생하며,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건축자재에 사회의 이목이 쏠렸다. 사람 목숨 앗아간 원인으로 지목돼 나쁜 이미지만 잔뜩 쌓았다.

 

그러나 창고 화재의 원인은 사람의 부주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샌드위치 패널은 그 불을 손도 대지 못할 만큼 큰불로 키울 뿐이다.

 

 

창고는 물품을 보관하려고 짓지 일부러 불 내려고 짓는 게 아니다. 샌드위치 패널이 창고 건축 자재로 널리 쓰이는 이유는 값이 싸고, 시공이 편리하고, 단열 효과가 뛰어나다는 장점 때문이다. 불만 아니라면 최고의 자재인 셈이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화재 사건으로 더는 쓰일 수 없을 것 같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창고시설의 방화구획 설치를 강화하고 내부 마감재료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렇게 개정되면 규정상 별도의 마감재 사용제한 규정이 없는 창고에서도 4천m² 이상의 창고는 내부마감재를 의무적으로 그라스울 등 난연재를 사용해야 한다.

 

 

최근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에서 스티로폼, 우레탄폼, 그라스울 패널을 놓고 ‘샌드위치 패널 실물화재 비교시험’을 한 결과 그라스울은 강했다. 불이 붙어 연기가 날 뿐, 시험용 가건물이 무너지지도 유독가스 때문에 위험해지는 일도 없었다. 이 때문에 곧 소방법이 개정될지도 모른다.

 

 

업계는 새로 짓는 창고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을 적용하는 것에 이견이 없지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창고의 마감재를 뜯어고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그라스울 패널이 스티로폼 패널보다 20~30% 비싸다. 또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 보다 무거워 천장 시공에는 적합하지 않은 재료다.

 

 

그러나 정작 창고업계가 내연재(그라스울) 의무화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공사기간 동안 물품을 다른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을 창고 측에서 단독으로 책임져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창고업체는 을이다. 한마디로 개정된 소방법을 창고업체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현실이다.
업체 난립, 과당 경쟁, 임대료 인하, 고정비 인상, 화재 보험료 인상...

 

 

이것이 요즘 창고의 현실이다. 이를 무시하고 난연재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건, 창고업자에게 작은 불씨를 던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불씨가 스티로폼 패널처럼 끌 수 없는 큰 불로 번질 수 있다. 이들의 마음부터 난연재로 감싸야 한다.

 



김철민 편집장

Beyond me(dia), Beyond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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